▲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슴
6.4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정부시장 새누리당 후보자 간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의정부시 선관위와 경찰이 ‘예비후보 기간 중 할 수 없는 전화홍보원을 통한 후보지지 요청’ 제보에 대하여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여부에 대하여 파악중” 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에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후보 기간 중 후보자가 직접 유선을 통한 지지호소는 가능하나 홍보원을 두는 것은 선거법 위반 이다.
한편 A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내용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질의, 신고 제보 : 국번 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