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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20년 분도(分道) 법안에 이어 규제 해제 및 특별자치도 위상과 권한 부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이 15일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총 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10일 김민철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용적으로 보완하여 완성도를 한층 높인 법안이다.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2020년 제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분도(分道)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의 개발을 통해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가 지난 80년 동안의 저개발과 낙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구수 1,397만(2022.12.31. 기준)의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시켜 특별자치도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는 인구와 면적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개발전략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경기북부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한반도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병욱, 김상희,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의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홍걸, 맹성규, 박광온, 박정, 박주민, 서범수, 서영교, 설훈, 소병철, 송갑석, 송재호, 신동근, 심상정, 안민석, 양정숙,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명수, 이병훈, 이은주,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정태호, 조응천, 최영희,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의원(가나다순) 등 총 6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