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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 유료화 운영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광적가납 공영주차장(광적면 가납리 709-38) 화물 주차면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료화 조치는 관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안전위험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화물 주차면 유료화 운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광적가납 공영주차장은 화물 31면, 일반 15면, 장애인 2면, 전기 1면 등 총 49면으로 조성돼 있으며 화물 주차면에 한해 유료화로 전환한다.


일반 주차면 등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


유료화된 화물 주차면 이용대상은 2.5톤 이상 화물차 소유자 중 양주시 거주자이다.
 

월 정기 이용요금은 2.5톤 이상 5톤 미만 120,000원, 5톤 이상 180,000원이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의 유료화를 통하여 지역의 불법주차 방지와 주차 질서를 확립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양주시의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