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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건축물표시변경‘ONE STOP 서비스’ 실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시 대행사 거치지 않고 담당자와 함께 직접 처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가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작성부터 처리까지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ONE STOP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간단한 변경일 경우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그 밖의 건은 변경도면 작성 어려움으로 대행사를 통해 민원서류를 제출해 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구비서류 준비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늘어나고 경제적 비용 부담도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번 ‘ONE STOP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민원인은 건축물표시(용도 등) 변경 신청 시 신청서와 간단한 도면은 담당자와 함께 직접 작성 및 수정해 민원 처리를 도와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추진으로 민원인에게 그간 15일 이상 처리된 민원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됨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이번 서비스로 양주시가 시민 소통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