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14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5일간의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연균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을 촉구했으며,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시에서 제출한 1조 3,768억 8,715만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중 10개 사업의 4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의 예비 재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조세일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최정희 의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희망찬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강선영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범구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등이다.
한편, 2024년 새해 첫 회기인 제327회 임시회는 다음 달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