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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 민간(직동,추동)공원 조성사업 탄력 받아

직동공원 민간사업자 사업비 640억원 예치 완료


지난 195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 조성된 상태로 방치되어, 수십년째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등 으로 각종 민원의 원인 됐던 의정부 직동, 추동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재정 여건상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불가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09.12월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공원부지 일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20년도 도시공원의 결정 실효를 대비해 민간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업무를 꼼꼼히 준비해온 의정부시 담당 공직자들의 숨은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과 같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이 8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도시공원 부지 20% 범위내에서 공동주택과 같은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수 있으며, 직동근린공원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사업 제안 공고를 통해 민간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고, 추동근린공원도 민간 업체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직동근린공원 민간사업체(주식회사 아키션)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고, 사업의사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공원시설사업 제안비의 4/5이상의 사업비 640억원의 현금을 지난 9월 17일 예치 완료 하였다.


의정부시에서는 공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적정성을 검토의뢰하여 협상을 6개월내 진행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공원조성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계획 절차 이행시 토지보상을 위하여 의정부시, 경기도, 토지소유자가 각각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후 보상협의를 하고 이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