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1)은 6월 2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역특화산업 디자인 역량강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북부 특화산업 현황 및 주력사업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피혁 간 협업·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석우 의원을 비롯하여, 권태순 신한대교 섬유소재공학과 교수, 류종우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오수영 와이엠테크 대표이사 등 민·관, 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섬유-피혁 산업을 대표하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많은 방청객이 자리를 하여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으로서 섬유 분야의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홍석우 의원은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경제·산업 기반의 차이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경기북부의 중심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섬유-피혁 산업은 하나의 특화산업으로서 계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현실에서 이해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협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서 그 발전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고 본인의 주장을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월10일 오후 2시 안병용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투표 5일 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를 시행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1심재판부는 안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하였으나, 2심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