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ONE-STOP 민원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ONE-STOP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식품 위생업소를 폐업신고 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와 위생과(영업 신고)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분기 시행결과 33.92%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일반음식점을 폐업신고 한 민원인 A 씨는 “예전에는 관공서를 각각 방문해서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한 번에 처리해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이번 사업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ONE-STOP 민원서비스는 위생과에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면 세무과 방문 없이 폐업신고가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31-828-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