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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한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1일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수 4인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92,080원)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