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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일시장 및 주변상가 노점적치물 합동점검 실시


의정부시 흥선권역 허가안전과는 제일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시 긴급차량 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시장 인근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난 9월 16일 의정부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공무원 12명, 단속용역원 5명, 상가회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도로변 상가를 중심으로 도로상 물건 적치, 노점 행위 금지에 대한 계고 안내문(홍보문)을 배부하였고.


또한 소방차량 2대를 동원하여 대형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 대하여 점주들로 하여금 통행로 상 적치물을 자진 정비토록 하는 등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사고예방 훈련을 실시하였다.


윤교찬 흥선권역 국장은 향후 불법 노점상과 상가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의정부소방서와 매월 1회 합동점검 및 계고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