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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가격리자 관리 총력 다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27일 기준으로 관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33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가격리대상자란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우려되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 및 해외에서 입국자 중 무증상자다. 331명의 자가격리자 중 해외입국자는 137명, 지역사회 접촉자는 194명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의정부시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전담하였으나, 2월 말부터 위기 경보 수준이‘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자가격리자 총괄 부서를 총무과로 변경했다.


그 후 313명의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가격리자 관리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집중하였고, 성모병원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전담공무원을 100여 명을 추가로 확대하여 현재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400여 명이 자가격리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은 14일간 매일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무단이탈 금지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의정부시의 자가격리자 관리 누적 인원은 5천722명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 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연락 두절,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총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긴급조치팀이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무단이탈을 감행한 자가격리자 18명을 적발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원 고발조치 완료했다.


자가격리 위반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의 자가격리자 관리는 발열 등 증상 파악, 무단이탈 금지 이행 여부에 따른 고발 등 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가격리 조치되어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에 생수, 쌀 등 즉석 식품류와 긴급 생활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 중 자택격리가 부적절한 시민을 위해 직동근린공원 통나무집을 임대해 임시생활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중단한 지자체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해외입국자의 편의를 위해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59명이 입소하고 55명이 퇴소하여 현재는 4명이 격리 중에 있다.


의정부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