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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스크 착용 현장 단속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단속에 나섰다.


현장 단속은 3개 팀 2인 1조로 이루어지며, 관내 정류소 및 버스를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된다.


현장 단속에 앞서 공무원증 제시 및 단속 근거의 명확한 설명을 통해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자를 현장에서 발견 즉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위반자 신분증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의견제출기간(10일 이상)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마스크 현장 단속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이 아닌 코로나-19의 광범위 전파가 우려되는 버스의 방역과 현장 계도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현장 단속은 행정명령의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