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는 4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정겸, 이계옥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박순자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김정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4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등 13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관련 찬·반 청원 2건에 대해서는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발생한 오염수의 방류 공식 발표에 대해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다음,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