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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조사 착수


의정부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96건이며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타목적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농업·축산업·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이며. 이용의무 위반자에게는 이행명령(3개월이내의 이행기간)후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