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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과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건의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문』과『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하여, 제155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던 전직 지방의원들의 긍지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현직 의원들과 공유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것이며,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 발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