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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한국주택도시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


의정부시는 3월 17일 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L·H)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5만 원)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2억 7천3백만 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연간 수선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한 가구의 거주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