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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에 무인단속CCTV 확충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역 인근 센트럴타워 뒤편 골목 및 의정부 제일시장 인근 국도빌딩 앞 골목 2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CCTV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장소는 차량 및 인구 통행량이 많고 통행이 어려운 이면도로이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다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변의 기존 무인단속 CCTV 및 주행형 차량 단속으로는, 단속 시간 및 카메라 번호판 인식 각도를 피해 주차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난항을 겪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의정부시는 8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정부시는 단속 전에 문자로 주정차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해 보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통행 흐름에 기여해 왔다. 

사전알림서비스는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불법주정차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속적인 CCTV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