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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년 5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를 심의했으며,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발표에 대해 의정부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종부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그동안 시는 총 5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통해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등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번번이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후 23일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시 의회에서도 24일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시는 전방위적으로 해제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알린 바 있다.


이달 2일에는 관련법에 따라 정량, 정성적 요건 해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정부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의정부시를 포함시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며,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의정부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