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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게임제공업소 적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게임제공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제공업소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0일 01시까지 영업을 지속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김포시는 70여 명의 공무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반관리시설(PC방·게임제공업소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명부관리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