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작년 말 12월 21일과 올해 1월 5일에 발생한 김포골드라인 열차운행 장애와 관련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골드라인 긴급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14일 점검을 실시했다. “긴급 안전 점검반”은 김포시 교통건설국장을 반장으로 시민단체,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 차량․신호․관제․안전 등 각 철도 운영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3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이 날 점검에서는 최근 보름동안 발생한 장애를 포함하여 과거 발생하였던 주요 열차장애에 대한 원인과 개선사례에 대한 설명과 장애 시 승객 대피 등 운영사의 대처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첨단 완전자동무인운전시스템으로 구축된 김포골드라인의 성능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나, 최근 장애발생에 따른 승객 대피 등 운영사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비상대응매뉴얼의 정비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포시 교통건설국장(박헌규)은 “현재 진행중인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의 면밀한 조사 및 점검결과와 함께 금번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장애 시 승객대피 및 홍보방안 등을 개선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첫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은 전국 시·도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 304개 기관에 달한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해당 기관들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운영체계와 실적을 가~마 5개 등급으로 평가 했다. 김포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관리, 원스톱민원서비스, 민원후견인제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친절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원행정 전략·체계 평가 항목 중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심도 및 성과부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 항목 중 민원처리 적정성과 국민생각 반영 노력도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김포시의 민원서비스 종합 점수는 전국 75개 시 평균인 70.91점 보다 무려 16.15점 높은 87.06점으로 나타났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친절한 응대와 적극적인 마인드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일단 경청하고 시민의 말씀이 옳다는 자세로 민
김포시는 「2030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1월 28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할 목적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5년 마다 재정비된다. 시는 지난 2019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공청회, 경관심의, 시의회의견 청취 등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참, 아름다운 김포」를 경관미래상으로 하여 변화된 경관여건에 맞도록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을 재설정하고 각 지역의 경관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과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경관적 가치가 높고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국도48호선과 한강변 도로 구간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 등의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비된 경관계획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재정비된 경관계획을 근간으로 김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김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19만 3,234세대의 세대주이다. 세대당 20리터 종량제 봉투 50매가 지원되며 총 지원물량은 966만 1,700여 장이다. 김포시는 읍면동별로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는 배부계획을 세워 이달부터 각 세대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을 결정했다”면서 “투병 페트병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오후 대설특보가 내려진 김포시가 도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눈 예보가 있자 오전 10시부터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오후 1시에 제설작업 대비 비상소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로보수원 16명, 민간장비 기사 33명, 도로관리과 비상근무조 6명 등 총 55명을 소집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일제히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민간임차 15톤 덤프트럭 30대, 2.5톤~8톤 트럭 4대 등 50여 대의 장비도 투입 됐으며 그 중 37대의 장비가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다. 김포시는 오후 4시 30분 현재 눈이 소강상태이지만 추가 강설 예보에 따라 취약구간 제설제 살포 등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국도48호선, 한강로 등의 흐름이 원활한 가운데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들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한창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날씨 상황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다”면서 “취약지구 추가 제설제 살포 등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225건에 대해 분야별(세출효율화, 세입증대, 기타)로 창의성, 적용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등의 기준을 심사하여 최종 35건의 우수사례 중, 김포시의 사례가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숨은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는 부동산 등기정보 및 토지대장, 전산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미등기된 공유재산 54필지, 188천㎡, 12,674백만원에 대해 김포시로 권리보전 조치하였으며, 멸실 토지 354필지, 188천㎡은 소유권을 멸실하였고, 공유재산 전산대장에 미등재되거나, 정리되지 못했던 1,371필지, 2,245천㎡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 시유재산의 12%에 해당하는 필지들이 정비함으
김포시는 2021년 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민참여보상제란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의 단속이 어려운 평일시간 때 및 주말·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건당 500원, 벽보(포스터 등) 건당 50원, 전단지(A4, 명함형 등) 건당 20원을 지급하며 매월 1인에게 최대 50만원 까지 지급이 된다. 시민수거보상금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거 보상금은 신청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이진관 클린도시과장은 “2013년 처음 시행했던 시민수거보상제는 2020년까지 불법광고물 8,713,269장을 수거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며 “2021년에도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통해 시의 쾌적한 도시미관 및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