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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실시


김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 달간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목욕장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이 식품접객업에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감염병 지속 및 배달문화 확대로 1회용품 사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용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고시 2022-5호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돼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재시행됐다.

김포시는 업소의 혼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세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갖기로 했다. 

식품접객업 위주로 홍보할 계획이며, 대규모점포, 목욕장업 등 그 외 업종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이 아닌 개인컵이나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시민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호정 김포시 자원순환과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상황에서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안내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