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제3회 추경예산이 9월 2일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1조 5,893억 원으로 기존 1조 2,772억 원에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3,121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55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2,3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82억 원 등으로 3,017억 원이 증액된 1조 3,202억 원 규모이다. 시는 자체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70억 원을 마련했다. 특별회계는 104억 원이 증액된 2,691억 원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금번 추경에는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418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중 국비는 90%인 376억 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최대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게 됐으며 현재 330여 개 사업에 9,006명을 선발했다. 최대 9,30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기 침체로 취업이 필요한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정부 미래 발전을 위한 ‘대형 E-commerce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4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를 의정부에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대형 E-commerce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사업대상 부지인 미반환공여지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민락국민체육센터 80억 원, 호원 원도봉체육센터 1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10억 원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용도 건물 매입 63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발곡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비롯해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광릉숲 생물학 조사,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 지하도상가 전기설비 보수, 중랑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등도 반영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8월 31일 기준 신속집행 대상액 1조 3,883억 원 중 69.7%인 9,676억 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정부 목표액 1조 643억 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사업도 3분기 집행 목표액 431억 원의 67.9%인 293억 원을 집행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강화를 위해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등 추경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주안점을 둔만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평소 “집행부와의 소통·화합”을 강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회기 시작 전 그 어느 때보다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과 관련하여 시 의회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회기 일정이 진행 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 청사 소독 및 방역을 더욱 강화 하였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의정부 현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보다 3,121억 3,815만 원이 증액된 1조 5,893억 2,312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6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등을 포함하여 총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오범구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18일 경기도가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 주요 다중 이용시설은 경기도·의정부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및 하천변 등 실외는 의정부시 사회적 거리두기‘자생단체 홍보단’이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은 8월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지역 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대비 부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대비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의 경우 경상남도 지역으로 상륙해 동해상으로 통과, 3일 새벽에는 경기도 지역이 태풍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00~200mm 집중호우와 초속 10~3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산사태우려지역, 급경사지, 지하차도 등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둔치주차장을 폐쇄했다. 또, 옥외광고물, 대형공사장 타워크레인, 농작물 등 피해우려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시설의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침수피해에 대비해 수방자재 등을 점검했다. 조학수 부시장은 “경기도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방심하지 말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며 “시민여러분께서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2일 밤부터는 외출을 자제하고, 다시 한 번 유리창 테이프부착 등 태풍 대비 주민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일 은현면 용암리 일원의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양주시 덕계동과 용인시 기흥구의 노후화된 우유공장을 통합, 단일 우유공장으로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공장 산업단지이다. 19만5천760㎡부지에 건축 연면적 6만 4천87㎡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무동, 생산동, 공무동, 분유동, 수유동, 창고동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하루 1천690톤의 원유를 처리해 70여 개 품목, 일 최대 500만 개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는 일부 생산 품목에 대한 시범 가동 중이다. 서울우유 통합 신공장은 순차적으로 설비를 갖춰 생산라인을 늘릴 계획으로 양주공장 이전을 완료하는 2021년 4월부터는 전체 제품에 대한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서울우유 통합 신공장 준공이 800여명의 직·간접적인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장견학, 체험시설 운영 등 6차 산업 활성화 등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준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인권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의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양주시와 경기도, 양주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실외체육시설, 하천변, 버스정류장 등 실외는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은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관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외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3일부터)가 부과된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실외, 실내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합동 점검과 함께 자체 실외 점검, 주말 종교시설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23일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시 본청에 근무중인 직원 752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즉시 시 청사 등 이동 동선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14명과 같은 부서 근무자 등 3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검사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접촉자로 분류된 14명은 검사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어, 시민 불안감 해소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4일 196명, 25일 229명, 26일 327명 등 3일간 시 본청 근무자 총 752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 즉시 방역조치와 함께 긴급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운영중에 있다”며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역학조사에 따라 접촉자 확인이 어려운 이동 동선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뉴얼에 따른 최선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자발적 힘센 철벽 방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검사시간 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한 도민 의견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 실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의 경우 저녁 6시까지인 검사시간이 밤 9시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후 1시까지만 진행했던 주말 진단검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연장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당일 접수자(대기자) 당일 진단검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사대기자가 폭증할 경우 신속한 검사를 위해 근무시간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검사시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며 “무료 검사에 해당되는 도민이 아니더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소정의 검사비가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