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18일 경기도가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 주요 다중 이용시설은 경기도·의정부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및 하천변 등 실외는 의정부시 사회적 거리두기‘자생단체 홍보단’이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은 8월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지역 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대비 부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대비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의 경우 경상남도 지역으로 상륙해 동해상으로 통과, 3일 새벽에는 경기도 지역이 태풍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00~200mm 집중호우와 초속 10~3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산사태우려지역, 급경사지, 지하차도 등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둔치주차장을 폐쇄했다. 또, 옥외광고물, 대형공사장 타워크레인, 농작물 등 피해우려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시설의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침수피해에 대비해 수방자재 등을 점검했다. 조학수 부시장은 “경기도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방심하지 말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며 “시민여러분께서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2일 밤부터는 외출을 자제하고, 다시 한 번 유리창 테이프부착 등 태풍 대비 주민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일 은현면 용암리 일원의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양주시 덕계동과 용인시 기흥구의 노후화된 우유공장을 통합, 단일 우유공장으로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공장 산업단지이다. 19만5천760㎡부지에 건축 연면적 6만 4천87㎡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무동, 생산동, 공무동, 분유동, 수유동, 창고동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하루 1천690톤의 원유를 처리해 70여 개 품목, 일 최대 500만 개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는 일부 생산 품목에 대한 시범 가동 중이다. 서울우유 통합 신공장은 순차적으로 설비를 갖춰 생산라인을 늘릴 계획으로 양주공장 이전을 완료하는 2021년 4월부터는 전체 제품에 대한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서울우유 통합 신공장 준공이 800여명의 직·간접적인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장견학, 체험시설 운영 등 6차 산업 활성화 등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준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인권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의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양주시와 경기도, 양주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실외체육시설, 하천변, 버스정류장 등 실외는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은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관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외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3일부터)가 부과된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실외, 실내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합동 점검과 함께 자체 실외 점검, 주말 종교시설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23일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시 본청에 근무중인 직원 752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즉시 시 청사 등 이동 동선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14명과 같은 부서 근무자 등 3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검사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접촉자로 분류된 14명은 검사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어, 시민 불안감 해소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4일 196명, 25일 229명, 26일 327명 등 3일간 시 본청 근무자 총 752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 즉시 방역조치와 함께 긴급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운영중에 있다”며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역학조사에 따라 접촉자 확인이 어려운 이동 동선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뉴얼에 따른 최선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자발적 힘센 철벽 방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검사시간 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한 도민 의견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 실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의 경우 저녁 6시까지인 검사시간이 밤 9시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후 1시까지만 진행했던 주말 진단검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연장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당일 접수자(대기자) 당일 진단검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사대기자가 폭증할 경우 신속한 검사를 위해 근무시간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검사시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며 “무료 검사에 해당되는 도민이 아니더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소정의 검사비가 청구될 수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먼저 임시회에 앞서 박순자 의원은「시민의 목소리에 메아리가 되어주세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시에서 제출한 안건 등 총 14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8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8월 31일과 9월 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동료의원님들께서 소중한 경륜과 지혜를 나누어 주실 것이라 믿고,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인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4일부터 31개 시군 카페,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경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되며,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목적은 시설업주와 이용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스크 의무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