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농협하나로유통 양주유통센터와 아이스팩 회수·재사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음식물 배달과 비대면 식품구매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아이스팩 재사용과 올바른 배출을 유도해 폐기물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해 정덕영 시의회의장, 안순덕 시의원, 서경식 농협하나로유통 양주지사장, 성익제 사업지원부장, 관계부서 국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합의하고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아이스팩 재사용 순환 체계 구축, ▲재사용 아이스팩 공급, ▲유통센터 내 아이스팩 전용 냉동고 비치, ▲신선식품 배송 시 재사용 아이스팩 활용 등 자원의 절약과 원활한 순환이용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아이스팩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31개소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살균 작업을 거쳐 재사용 안심 스티커를 부착 후 농협하나로유통 양주유통센터에 전달한다. 농협하나로유통 양주유통센터는 재사용 아이스팩을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 아이스팩 배부용 냉동고를 비치할 계획이다.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는 훼손되지 않은 젤 타입 제품만 배출할 수 있으며 친환경 물 타입 아이스팩은 물을 버린 후 비닐만 분리 배출하면 된다. 서경식 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선식품 배송 과정에서 재활용 아이스팩 사용을 확대하는 등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친환경 경영 가속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학수 부시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친환경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생활 속 자원 선순환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아이스팩 회수·재사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는 지난 10여 년 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 출범에 맞춰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전수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에서 김포시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도 접수한다. 박만준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조사대상은 국토부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김포시 공직자 중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구역 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있는 공직자"라며 "그 중 토지거래 내역 상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부동산 투기여부 자진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김포페이’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가동해 이른바 ‘현금깡’ 부정거래를 적발하고 사법조치 하는 등 전국 지역화폐의 건전 유통을 위한 초기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유통과정이 모두 자동 분산 저장되고 이용자의 이상 거래 패턴도 실시간으로 분석된다. 최근 보도된 조직폭력배, 학생 등 1000여 명이 동원된 전국적인 지역화폐 ‘깡’ 범죄사건 또한 이러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김포시와 KT의 선제적인 조치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고 부정거래를 조기에 차단했다. 앞서 김포시는 부정유통 단속 강화를 위해 2019년 말 KT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개발을 요청하고 작년 4월부터 김포페이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왔다. 이번 사건은 분산저장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유통 과정이 기록되고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김포페이의 투명성과 적극적인 통화 흐름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이상거래를 탐지해 신속 대응할 수 있었다. 김포시는 지역화폐 부정거래 상시 단속은 물론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도 추출방식에서 인공지능(AI) 학습방식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유령가맹점 허위등록과 허위결제 등 지역화폐를 부정유통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부정수령액의 5배가 추징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페이는 모든 거래내용의 분산 저장으로 데이터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부정사용할 경우 반드시 적발 된다”면서 “김포페이의 투명성이 다시 한 번 입증 된 만큼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관내 중소기업 재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최근 인근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포천시민과 관내 1,726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6,826명이다. 시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산업단지 외국인이 밀집한 가산면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 외 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4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검사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중식 및 소독 시간 12시~13시 30분) 운영되며, 주중에 검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말(오전 9시 30분~오후 1시)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흘읍 보건지소에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오후 7~9시에 임시선별을 설치․운영해 낮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야간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앞서 해당 사업주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 질문지를 사전에 배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협의하는 등 검사를 독려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제 검사는 이름․연락처․생년월일 외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으니 검사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와 함께 다량 배출되는 폐비닐 처리 해소를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 ㈜포우천, ㈜어스그린코리아와 ‘자원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비용을 주고 폐기물로 처리하였던 폐비닐은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배출로 오히려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 원료화 과정을 거쳐 가로수보호판으로 생산·개발함으로 김포시 생활폐비닐 자원순환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폐비닐로 만든 가로수보호판은 빗물침투 설계방식으로 만들어져 생육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가로수보호판보다 가격은 30% 낮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원료제공과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포우천과 ㈜어스그린코리아는 가로수보호판 제작과 품질 보증을 맡아 민·관이 상호협력하여 자원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폐비닐 문제해소 뿐만 아니라 재활용제품 공공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의 재활용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입원 환자를 대상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33%를 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49개소(요양병원 6개소, 요양시설 43개소)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1,362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일 현재, 포천시의 1차 백신 접종률은 33.77%이며, 대상자 1,362명 중 460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수된 사례는 총 11건으로, 모두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근육통 등 경증 사례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특별한 처치 없이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찾아가는 방문접종 및 병원 자체접종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3월 31일 내로 접종을 마무리하고, 4~5월에 추가 접종할 예정이다. 시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비해 30분간 접종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구급차를 대기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을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접종 후 7일간 매일 접종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역전근린공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3월 말까지 만들고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을지대학병원에 위탁 접종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병원 측의 3월 개원에 따른 다양한 여건 불충분으로 부득이하게 접종센터의 위치가 변경됐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접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3월부터는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 종사자 등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접종센터(중앙 1개소, 권역 4개소, 지역우선 18개소)에서 접종할 계획이다. 5월에는 노인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보건의료인 등 850만 명이 접종센터 250개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되고, 7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당초 지역 우선 18개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경기도 우선 개소 8개소에 포함되어 2월 말 설계를 마치고 3월 초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밝힌 일정보다 앞당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우선 설치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늦어도 4월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포시보건소 내에 설치된 상황실은 총괄시행팀을 비롯 백신지원팀, 접종기관운영팀, 대상자관리팀, 이상반응관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예방접종 업무와 함께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예방접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 예정이다. 지난 1월 구성된 김포시 예방접종추진단은 예방접종 1차 대상자로 관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보건소는 지난 2월 26일부터 1차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현재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예방접종 시작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일상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치법규연구회는 민생조례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양주시가 관내에서 발견된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확인,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관내 섬유업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A씨(남, 49세)의 변사체 발견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보건환경연구원의 PCR 검사 결과도 25일 오전 양성으로 나와 최종 확진됐다. 이에, 즉시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근무업체에 관련사실을 통보 후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소속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갔다. 또, 시신을 수습, 코로나19 관련 변사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에 따라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최근 타지역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업장 집단감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난 1월 21일 홍죽산업단지, 2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 24일 남면 상수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대응절차에 맞춰 신속한 추가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