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8일부터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및 시설 입소자, 소년·소녀 가장 등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경기도 10만원, 의정부시 5만원)를 발급하는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시작했다. 5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한 현장 방문서비스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의정부 재난기본소득 콜센터(031-828-2020) 또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발급서비스는 5월 2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발송을 통해 방문일정을 사전에 안내한 후 방문한다. 직원이 방문했을 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사용기간(2020년 8월 31일까지)과 사용 조건, 사용 제한은 기존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콜센터(031-828-2020)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8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방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편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인 양주시랑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 11일 신용ㆍ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중이며 방문신청 기간에도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콜센터·ARS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8일 부터는 신용ㆍ체크카드는 카드연계 은행창구를, 양주사랑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2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양주사랑카드는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드 연계 은행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청자의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 시 5월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3월 29일 24시 이전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온라인 신청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가구 348,000원, ▲2인가구 523,000원, ▲3인가구 697,000원 ▲4인가구 이상 871,000원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일 내 선택 카드에 자동 충전되고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지역과 제한업종에는 차이가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초소형) 197대이며,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천320만 원, 초소형전기차 65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지원 대상자로 지정(40대)되어 보조금이 지원된다. 현재 출시된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10개사 26종으로,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ps/main)을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월 17일부터 선착순 접수 중으로,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의견 등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공모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공모사업 규모는 시정참여형 10억원, 지역발전형 10억원을 합해 총 20억원이며 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직장인, 학생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공모대상 사업은 시정참여형의 경우 ▲시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며 지역발전형의 경우 ▲지역발전·지역주민 복리사업 ▲시-읍면동 연계사업 등이다. 인건비·경상적 경비·행사성 경비, 타 공공기관 소관 사항, 단순 민원 성격의 비예산 사업, 특정단체(개인)에 지원하는 민간 보조지원 사업,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업, 상급기관·언론기관 등에서 지적된 사업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홈페이지나 팩스, 이메일, 방문·우편(양주시 기획예산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선정은 관련 부서 검토의견과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심의 후 우선순위를 최종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과 시민 홍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공모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신성장 새지평 감동양주’ 조성을 위한 획기적이고 다채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이번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지난 4월 1일 전면 폐쇄되었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5월 11일 완전 정상화 재개원할 예정이며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 폐쇄로 인한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5월7일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40일이 되는 날이며,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1일부터 진료를 정상화하여 재 개원할 예정”이라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시민여러분께 우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써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응급의료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지난 3월 29일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서 4월 1일 병원을 전면 폐쇄조치하고 추가 감염예방을 위한 재원 환자 및 보호자, 의료인 및 간병인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57명, 성모병원과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자 15명 등 총 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확진자 발생 이전인 3월10일부터 29일까지 퇴원한 모든 환자의 전수 역학조사를 통해 1천549명을 자가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건수는 총 5천255건으로 추가 감염 확산방지는 물론 조기발견 치료와 차단에 힘써왔다. 검사결과 음성인 입원환자 500여 명을 타 병원으로의 전원 및 퇴원 조치를 하였고 소독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 4월4일 이후 병원 내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성모병원 관련 지역사회 감염도 4월 20일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의정부성모병원은 4월 20일부터 응급진료를 시작으로 4월 27일부터 입원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시작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료를 확대해 왔으며 오는 5월11일 완전 정상화 재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호흡기 질환자는 병원 밖에 설치된 안심진료소에서 별도로 진료를 운영할 예정이며 감염예방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자 위치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5월 6일부터 시작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준수해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5월 1일 오후 이천시청을 방문해 엄태준 이천시장을 만나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위로의 뜻을 전하고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협의회 성금과는 별도로 의정부시에서도 성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먼저 불의의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천시를 도와 사고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시 교민들을 국방어학원에 수용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준 이천시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지원금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임호석 부의장과 이계옥 의원이 「제9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가 주최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은 31개 시·군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실천, 예산 절감 등 총10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써, 임호석 부의장은 ‘지역현안해결 분야’, 이계옥 의원은 ‘주민참여소통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임호석 부의장은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시민을 위한 각종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의하여 지역 민원 해결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계옥 의원은 제8대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남다른 열정과 소명을 갖고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늘 시민들의 마음을 촘촘하게 살피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 상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4월 27일 오전 11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박순자 의원은 ‘주차 용지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과 관리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구구회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과 의정부시에서 제출한「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