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사이트가 적발돼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다. 도는 삭제 조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2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윤신일)에게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의정부시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오범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양숙 부회장, 북부봉사관 강성욱 관장, 의정부지구협의회 우미자 회장 등 함께 참석하여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국내외 재난구호활동, 국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지원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긴급재난구호 및 봉사에 헌신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적십자회비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정부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동참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월 27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과 정선희 의원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김연균,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3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다음 제304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1월 25일(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하게 되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 8천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 35백억원 등 총 1조 3522억 34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하였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의결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했다. 종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이날,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2건 중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9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재근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를 발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발굴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1년 4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상(氣象)을 이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여름에는 장마가 2개월 가까이 이어지더니 겨울에는 35년 만에 매서운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상기후의 전조(前兆)는 전 세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 미국 방송사 CBS는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주요도시 대부분이 생존 불가능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며 ‘핵 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9월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회기인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2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46만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는 1991년 개원한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민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반석삼아 시민여러분께서 부활시켜 주신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의정부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정겸 의원이 「행정기관 야간당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3일, 의원 일동 명의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주시의원들은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불철주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재명 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한 데 이어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의 이전과 신설을 양주시 등으로 확정했다. 최근 이루어진 5개 공공기관 이전(신설) 시군은 접경지역 1곳,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2곳,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2곳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도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지난해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통해 북부지역 광역교통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을 얻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양주시는 향후 5년 동안 1,32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47명의 일자리 창출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표상징물(GI: Government Identity)과 영문 슬로건을 선보였다. 이는 지난 2005년 개발된 ‘세계 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를 대신하는 것으로, 시대 적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16년 만에 교체하게 됐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이 오롯이 담긴 대표상징물을 통해 경기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며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대표상징물과 영문 슬로건을 소개했다. 새로운 GI는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 ‘ㄱ,ㄱ,ㄷ’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초록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상단은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하단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경기도를 나타낸다. 첫 번째 ‘ㄱ’은 경기도의 ‘경’을 나타내며, 하단의 우상향 이미지는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가운데 ‘ㄱ’은 경기도의 ‘기’를 나타내며, 하단의 우상향 이미지는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
정덕영 양주시의회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4일 오전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청사 2층 대회의실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2021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양주시가 미래 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전철7호선 연장사업과 GTX-C 노선 확충사업 등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집행부와 함께 추진하며 양주 발전을 위한 공존의 지혜로 새해를 열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주시의회 2021년 회기일 수를 104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5일, 임시회는 9회 69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325회 임시회는 다가오는 1월 19일 개회한다.
포천시는 지난 1월 1일자로 제14대 포천시 부시장에 심창보 전 경기도 총무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심창보 부시장은 1962년 포천시 영북면 출생으로, 1982년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조사담당관, 소통협력과장,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주관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평소 소탈한 성품과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주위의 신망이 두터우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창보 부시장은 “나의 고향 포천에서 근무하게 돼 무한한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을 성공리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부의장이 2020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황영희 부의장은 양주시의회에서 부지런한 지역 일꾼으로 손꼽힌다. 그가 올해 대표 발의한 결의안과 건의문도 모두 지역 현안 해결과 깊은 관련이 있다. 황영희 부의장은 올해 6월 17일,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양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이튿날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그는 결의문을 통해 양주시는 접경지역 및 수도권 규제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다가 옥정, 회천지구 분양으로 10여 년 만에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달 초에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의장은 건의문에서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인구·학교 수·학생 수를 차례로 비교하며, 인구가 2.5배나 많고 학교 수나 학생 수도 2배 이상 많은 양주시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양주시민의 불만이 크다면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12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 장암동 254-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해제 대상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3년간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하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나,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하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