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은 업종별 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하고 신규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보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정한 계약 기회 제공의 효과와 함께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각서를 받고,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 1회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 계약 배제함으로써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방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보육 강화로 2019년 이후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하는 지도․점검의 주요내용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예산 및 보조금 집행실태,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확인 등 이다.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정효경 보육과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물적․양적 보육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안병용 시장)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단순관리대행 업무협약을 지난해 9월 체결해 전문성 향상 및 기술성 강화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서부권역의 장암하수처리장 20만 톤 및 동부권역의 낙양하수처리장 1만6천 톤 등 2개의 시설에서 일일 21만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중 단순관리대행은 장암하수처리장 20만 톤 중 16만 톤인 제2,3처리장과 낙양하수처리장 1만6천 톤 등 17만6천 톤의 하수처리시설이며, 장암하수처리장의 4만 톤 시설은 관리대행 이후에도 운영요원의 운영능력 유지 및 관리대행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능력 함양을 위해 시에서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업체는 하수처리분야 전문 업체 특성에 부합되게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 이수 등 운영인력의 전문기술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시설별 유지보수, 예방 점검 계획 수립, 수시 점검 등으로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처리시설 유입량 및 유입수질 특성 파악, 연계수질 관리, 수질악화에 대비한 사전조치 및 계절별 수질상황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 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월~3월, 12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운행차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비디오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진행된다. 비디오점검은 비디오카메라 장비를 이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매연과다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며, 수시점검은 관내 버스, 청소차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를 이용한 매연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점검에서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가 정비를 유도하거나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을 위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회기인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2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46만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는 1991년 개원한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민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반석삼아 시민여러분께서 부활시켜 주신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의정부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정겸 의원이 「행정기관 야간당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북부 최초로 긴급사항에 대응하는 구급차, 소방차에 대해서 교차로를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2021년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소방차 출동 및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 시 내비게이션 안내기능에 목적지(화재 및 사고 현장)까지 교통관제센터에 연결된 교차로의 녹색신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긴급차량의 무정차 통과를 가능하게 하여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시스템이다. 의정부시 전체 신호 교차로 473개소 중 171개소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앞으로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특히, 시는 긴급차량의 출동-현장도착-병원이송의 전 과정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해 평균 40~50%의 통행시간 단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긴급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소방관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긴급차량 출동 시 일시적 차량정체는 불가피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월 말까지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지속한다. 1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의하면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 및 수도권은 집합금지 시설 일부에 대해 조정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 집합금지 되었던 노래연습장 등에 시설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정부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시설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경찰서와 방역수칙 위반사항 및 시설별 불법 운영에 대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13일 다수의 시민들과 밀접 접촉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2천3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의정부 소재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의 감염 확산 차단은 물론 대중교통 운행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신속한 검사를 받기를 당부했다.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버스종사자 762명, 택시 종사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는 임시선별진료소(녹양역,망월사역,용현동롯데마트,보건소)를 방문 후 4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고, 비용은 무료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택시 1천600대에 마스크 8만 5천장을 배부하고, 시내·시외버스·마을버스·학생 통학버스에도 마스크 5만2천장을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설 연휴 기간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전철 특별방역 및 비상근무를 시행한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량전철(주)는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합동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관내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합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경전철 이용 승객의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역사와 열차, 1회용 교통카드의 소독 횟수를 늘리고 안전요원의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가로 매년 명절 연휴 기간에 귀성 및 귀경객을 위하여 연장 운행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번 연휴 기간에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은 “설 연휴 기간 경전철 이용객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곡동․민락동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버스 G6000번 노선버스를 2021년 하반기부터 2대 증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대 중 1대는 2층 버스로 도입될 예정으로 수송력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입찰제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노선 운수업체를 선정해 5~9년간 한정면허로 노선운영권을 주는 형태의 버스이다. 공공버스 도입 노선은 일정부분 도와 시가 함께 적자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선의 운영을 보장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이용권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G6000번 버스는 현재 배차시간 20분~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 2대 증차 후에는 15분~20분 간격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첫차는 신동초등학교에서 오전 5시에 출발하며, 막차는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오전 12시 5분에 출발한다. 구체적인 노선은 신동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신곡동·민락동을 거쳐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의정부지역 10개 정류소에 정차 후 구리·포천고속도로 민락IC에서 서울 도심지까지 4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천800원(교통카드 기준)이다. 의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공공분야 드론조종경진대회에서 3개의 기관 표창을 받으며 겹경사를 맞았다. 경기도 주관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우수지자체로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 국토부 주관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은 의정부시는 토지 분야 3관왕이 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바른땅으로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의정부시는 드론 활용, 공간정보접목 등의 창의적인 시책을 업무에 적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의정부가 경기도 유일한 시범 사업지로 참여하여 선제적으로 도해 지역 변환을 완료하였고,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성과 확보 및 검증, 공통점 관측 및 검사 등 2021년 전면시행에 대비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의 자체 검증을 완료하여 국토부로부터 유공을 인정받아 표창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드론 조종 경진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토부가 주관했는데, 의정부시는 지적 재조사팀장 외 2명이 의정부시를 대표하여 참가해 공공분야 지적조사 분야에서 드론 조종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를 대상으로 2020년의 민원행정체계, 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평가 등 민원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하여 합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가 등급은 304개 공공기관 중 평가성적 상위 10%의 기관에 주어지는 등급으로, 의정부시는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7개의 시로 선정되며 가 등급을 달성하였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되었다. 특히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창구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원만족도 평가항목에서 22점 만점에 20.0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 직원친절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시를 대표하는 추동근린공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길, 추동 무장애 행복길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경기도에서 주최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75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였다. 추동근린공원은 의정부시 최대 규모의 산지형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18년 전국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나, 사업 추진 당시 엄청난 토지보상비로 인하여 모든 공원 시설물을 연결하는 동선 체계가 부족하여 공원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이었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곡동과 송산동에 위치한 추동근린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소중한 녹색 휴식공간이나, 각종 공원시설물이 설치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여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한파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단계별 민원대응계획에 의거 동절기 민원 처리를 위한 상수도종합 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동파·동결 민원을 처리하며 상수도 종합상황실은 상시 2인이 근무하여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파 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어 계량기 동파 민원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6개조의 현장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계량기 동파 발생 시 수용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배수관 동결 시 단수 구역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파·동결민원 처리를 위한 단가계약을 동측·서측 권역으로 나누어 체결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저 기온이 영화 19도까지 내려가는 등 예년에 비해 동절기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계량기 동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에서는 계량기동파를 예방하고자 계량기 보온을 위한 벽체형 계량기함 에어캡 보호커버, 바닥형 계량기함 보온재 및 뚜껑, 계량기 본체 보호커버를 구매하여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으로 인한 소음 및 굉음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관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개소에 대하여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1월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지도를 하였으며 과태료 419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이 있다. 교통지도과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서 고객들의 불법 튜닝 요구에 대하여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