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장장 김성주)와 고품질 양주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춘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주 미곡처리장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양주쌀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배교육을 비롯한 생력재배기술, 수매, 유통, 판매 등 전 단계에 걸친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벼 재배농가의 생산량 확대를 위한 계약재배품종으로 대안, 참드림, 진옥 등을 선정해 수매할 계획이다. 특히 ‘참드림’은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고품질 밥쌀용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이를 지역품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에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농촌인력 문제에 따른 벼 초생력 재배를 통한 악성노동력 절감을 위해 ‘2022년 벼 재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 신기술·생력농자재 지원, 재배기술교육, 선진농장견학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고품질 양주쌀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춘 소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양주골쌀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에게는 밥맛
양주시가 지역 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주시 남면에 소재한 섬유 전문 연구기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변성원)에서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양주시와 함께 관내 섬유기업의 애로사항 컨설팅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중 상시로 진행 중이다. 우선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 애로기술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도내 섬유 대표사업으로 섬유 관련 현장경험이 25년 이상된 전문위원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애로기술 상담과 기술 지도를 통해 공정개선, 품질 향상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불량원인 분석을 비롯해 기술지원체계 구축, 애로기술접수 지원, 클레임 해결 등 섬유제조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수요와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내 섬유전문가와 함께 FE-SEM, 섬유기능성가공기, 원단표면가공기, 스마트환편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를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소공인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섬유기업인들의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8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공공급식의 식재료 공급, 조달을 지역농산물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 제정에는 지난해 6월, 양주시가 완료한 ‘양주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이 큰 영향을 끼쳤다.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양주지역 농산물 품질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표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단체 급식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 농가의 농산물 판매도 급감했다”며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 담
양주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20여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를 통해 약 33억 9천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법규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고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사업장 수집 분석 등을 통해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U시티복합센터, 공공체육시설 등의 신축비, 유지보수비, 물품구입 등 2016년에서 2020년도분 관련자료에 대해 지난해 6월 말 경정청구를 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월에 인천지방국세청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국세조사관을 찾아가는 등 신속한 환급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약 33억 9천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시 재정여건에 보탬이 됐으며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적극 발
양주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사회복지분야 발전방안 토론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사회복지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토론회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로 토론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령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했으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박혜련 복지지원과장은 발제자로 나서 이번 토론회의 배경 및 목적,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의 향후 발전방안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복지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양주시는 늘어난 복지인프라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논의하는 중요한 단계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첫 번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박춘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2018년 이후 양주시 복지인프라는 지속, 확충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주시 사회복지서비스
양주시는 지난 14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주시 일자리환경국장, 한전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 탈 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지자체·공기업 기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상호 소통,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지원과 최우선 추진,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의 공동 추진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탄소중립 실천과 홍보 협력을 통한 시민운동 실천 확산 등을 공유하고 적극 협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대표 에너지기업의 전문지식과 기초지자체의 행정력 지원으로 탄소중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상호협력을 통해 점점 증가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15일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에너지 합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은 공동주택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을 지원, 공동주택 공동 관리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승·하강 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저품질의 전기를 사용가능한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로 전력사용량의 약 20%를 절감해 승강기 1대당 월 3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각각 50% 보조금을 지급해 관내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강기 60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보다 20대를 추가 지원한다. 선정은 준공연수, 층수, 회생제동장치 설치 용량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직할, 동두천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리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가 큰 만큼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가 시비 62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덕계저수지 주변에 생태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시민 친화적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지자 시의회가 나섰다. 경기도는 2021년 4월부터 ‘신천 권역(홍죽천 등 14개) 하천기본계획 재수입 용역’을 추진해왔다. 그러다 그해 11월, 홍수조절 목적을 내세워 덕계저수지를 덕계천 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을 양주시에 밝혔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덕계저수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홍수조절을 해야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양주시는 2019년부터 덕계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시비 62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에는 부지매입까지 끝냈다. 1979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덕계저수지의 수혜농지 전체가 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용되고 2019년 그 용도가 폐지되자 양주시가 개발에 나선 것이다. 양주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에도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 주변지역 행위 제한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개발이 억제된 덕계저수지를 시민의
양주시가 지역 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순찰·단속을 추진한다. 그간 농촌지역에서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오는 5월까지 평일 주·야간과 주말, 휴일 관계없이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업부산물 소각, 사설소각로 이용 생활폐기물 소각, 낙엽·나뭇가지·폐목재 등 노천 소각, 폐건설자재 소각,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과정으로 우선 처리하고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거나 일시다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단시간에 다량 배출하는 대기질 오염행위인 만큼 올바른 처리방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양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가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성 높은 폐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고 일상 속 녹색생활 운동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대상품목인 폐건전지, 종이팩에 투명페트병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한다. 교환기준은 품목별로 제출량에 따라 ▲30개(종량제 봉투 10L 1장), ▲60개(종량제 봉투 10L 2장 또는 20L 1장)이다. 종이팩은 우유 팩, 주스 팩, 두유 팩 등이 해당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헹군 뒤 펼쳐 건조하면 교환할 수 있다. 폐건전지는 망간이나 알카라인 AA, AAA 규격의 전지로 녹쓴 전지, 출처가 없는 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등은 교환에서 제외된다. 또한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며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교환할 수 있다. 특히 음료, 생수병만 해당되며 커피 일회용 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재활용품 교환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등
양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고강도 방역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지난해 11월 8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2월 21일 경남 하동군 오리농장 발생까지 전국적으로 45개소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양주시에서는 2018년 이후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됐지만 겨울 철새 북상과 함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고강도 방역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기 발령된 가축방역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사항은 오는 31일까지 유효하며 취약축종 일제검사, 축산차량 등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출하전 정밀검사, 가금농장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주요 방역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선제적 가금농장 통제초소도 기존대로 유지해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양주시가 오는 7일부터 덕계근린공원 부지 내 설치된 제2임시선별검사소를 양주나리농원 주차장(광사동 814번지)으로 이전해 운영한다. 기존 제2임시선별검사소는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최근 하루 수백여 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 속 검사자 차량이 연일 만원을 이루며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일 신규 확진자 수가 총 1,337명 발생하며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증하는 검사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한 검사환경 제공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이전을 전격 결정했다. 양주나리농원 임시선별검사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RAT) 검사 대상자를 구분해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 공간이 나눠져 있으며 인근에 주차 대수 500대 이상의 야외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평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는 소독 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속항원검사는 평일에만 검사 가능하며 PCR 검사는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운영한다. 검사 대기자는 코로나19 확산
양주시가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내민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우려 일축,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등 근로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체제 구축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결정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사업모형별 대상 규모, 소요재정, 정책효과분석 등 바람직한 제도 설계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총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1단계는 질병 범위, 2단계는 보장 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3단계는 본 제도 모형 적용을 통한 최종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공모 접수를 통해 총 6개 시군구를 선정,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의 질병 범위별 효과, 의료인증체계, 주민수용성 등 정책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단계인 만큼 6개 시군구에 세 가지
양주시의회는 25일, 의장실에서 양주시의회 인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법조인, 대학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날 위촉식이 끝난 뒤에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첫 번째 인사위원회를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회의를 끝낸 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덕영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해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확대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기존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이 없도록 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간 동안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반려견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반려견과 일반 시민이 상생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