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북부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 후 3년 만이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북부지역 장애인과 가족들,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되는 시설로, 20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양주시 삼숭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총면적 6,520㎡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2022년 개관할 계획으로, 센터 완공 시 북부지역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센터에는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조기기 북부센터 등 도가 직접 관리하는 북부지역 장애인센터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스마트종합민원 상담센터, 장애인 생산품전시장, 장애인 식생활체험관, 보조기기 수리센터, 강당, 교육장, 회의실 등의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한일 경기도 북부사회복지과장은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완공하여 북부지역 장애인과 관련 기관·단체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 북부 16만여 명의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경기남부가 4.1%(40만명/979만명), 경기북부는 이보다 높은 4.6%(16만명/345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4일 오전 6시 기준 945건 접수)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월 21일 우한교민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를 전달했다. 이천시는 지난 12일 중국 우한시 체류 교민 142명을 이천시 소재 국방 어학원에 입소를 결정하고 교민들을 위한 격리시설을 수용한 바 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우한교민을 적극 수용하고 격리기간동안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천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스크 수급이 가장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방역마스크 2,000개를 확보해 지원하였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우한교민 격리시설의 수용을 결정하신 이천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스크를 전달했으며, 지역을 떠나 전국이 하나가 되어 빈틈없는 방역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마스크 외에도 국방어학원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는 우한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3차 귀국자를 위해 이천시에 3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2), 부유 세균 등 기본항목 외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라돈을 측정항목에 추가했다. 대상 시설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자가측정 의무가 없는 법적규모 미만의 시설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연면적 1,000㎡ 미만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이 해당된다. 관내 ▲노인요양시설 257개소, ▲어린이집 207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 등 총 498개소가 대상이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시설 등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활동 등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차단관리를 실시하며 측정결과는 오는 상반기 중 대상 시설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맞는 공기질 개선사항과 관리요령 컨설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 내 공기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22일(토)에 발표된 군부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에 따라 민군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 10일부터 휴가차 대구시 본가에 방문하였고, 14일 귀대일에는 동두천 소요산역 및 연천군 전곡을 거쳐 부대차량으로 바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일 포천시에서는 시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내 수영장, 도서관, 5일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무기한 전면 폐쇄 조치하고, 인근 지역 경로당을 잠정 운영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포천시는 동두천-연천으로 이어지는 군장병 복귀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공식SNS를 통해 시민에게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육군본부의 구체적인 역학조사 이후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을 자제해 주시고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및 국내 발생지역 후 14일 이내 발열(37.5도),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포천시 보건소(☎031-538-3686~7)로 우선 신고하여야 한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정부시와 대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및 시외터미널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대구행 고속버스 운행은 1일 7회로 대당 일 평균이용객수는 10명 내외로 24일부터는 버스운행 횟수를 1일 5회로 2회 감차하여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1일부터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 발열검역소를 설치하여 대구에서 의정부시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열자 발생시 보건소와 협조하여 이송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버스에 대하여 추가 소독을 실시하고 대구행 승객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와 감염병 유입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의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한방진료, 예방 접종 등 업무는 잠정 중단한다. 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센터, 건강증진센터의 업무와 보건소의 결핵검진, 보건증 등 서류발급, 의약‧소독‧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시는 보건소 직원 대부분을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차단 업무에 투입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일반진료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며 “코로나19의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병의원과 보건지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의사환자 조사 결과 등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고지하고 있다. 특히, 자체 방역단과 민간방역대의 협력을 통해 매일 수시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방역활동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우선 신고한 뒤,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포천시는 지난 23일(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조기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향후 2주간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며 이에 포천시는 감염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민관군 전체가 혼연일체 되어 총력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대응 매뉴얼보다 한층 강화된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했다. 포천시는 민관군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포천시는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공식SNS를 통해 시민에게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포천시는 지난 22일 군부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 발생된 가운데 23일 같은 부대원 3명이 추가로 감염이 확진되었다.
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유사한 설립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유통․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외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 하나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개정(시행)일 : 20. 2. 21. □ 주요 개정 내용① 허가받은 건축물에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주택만 허용(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개정) 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허용(신고사항) ②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추가 -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은 재축・개축・증축 가능 ③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 수탁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④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열수송시설 ⑤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지역 확대 (기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 (개정)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 추가 ⑥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조합”으로 확대 (기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만 설치 (개정) 품목조합을 포함한 “조합”으로 확대 ⑦ 기존 주유소 내 환경친화적 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영 별표1 제5호마목10)라) 개정) (기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은 개별 시설로만 설치 가능 (개정)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부대시설로서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 ⑧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사업의 시행으 로 철거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 허용 (기존) GB 내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경우 이축 허용 (개정) 공익사업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도 이축 허용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50)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아빠찬스’ 논란으로 스스로 출마포기를 선언한 이후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된 의정부갑에 전략공천 철회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제21대 총선 의정부갑지역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아버지가 국회의장이라는 “아빠찬스” 공격에 시달리다 지난 1월 23일 여론을 빠르게 수용하고 총선 출마 포기를 밝혔다. 문석균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쉬움은 남지만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없이 뜻을 접는다”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갑을 전략공천 대상지역으로 확정했으나 후보 확정이 임박한 2월 21일 현재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채 오리무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오히려 비난하는 역풍여론이 불고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도 돌아서려는 민심이반 조짐도 일고있다. 지난 2월 20일 의정부갑지역 전.현직 목회자 103명이 “의정부 시민의 후보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내고 의정부갑 지역 전략공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정부갑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일은 그 동안 의정부갑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무시한 일로 지역정서와 주민들의 후보선택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갑구의 우리 목회자들 103명은 시민들의 후보선택권을 박탈하는 전략공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선에 의해 후보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탄원인 대표로 나선 한성침례교회 강권식 목사는 자신을 “40년동안 의정부에서 목회활동을 해왔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당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 100년 당원으로 선정되어 감사장을 받은 사람”이라며 “의정부는 어느당의 누가 당선이 되든 압도적 승리를 해본 적이 없는 여.야 지지균형이 곤고한 지역으로 전략공천으로 중앙당에서 후보를 낸다면 선거는 필패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유는 어떤 후보자도 이 지역 후보가 갖는 지역발전에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불보듯 뻔하며 국회의원이 되고자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것저것 공약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을 수 밖에 없고 실현가능할 수 없어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향해 “의정부갑 지역의 필패를 택하느냐 승리를 택하느냐, 해볼만한 선거구도로 가느냐는 중앙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전략공천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종국 제일침례교회 목사는 “의정부갑구의 전략공천 방침을 철회할 것을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탄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9일 의정부 소상공인 대표들로 구성된 의정부시소상공인연합회는 불출마를 선언한 문석균 예비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재출마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원일동 명의로 “문석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부에서 20년 넘게 서점 숭문당을 운영한 문석균을 지켜보았다. 의정부를 비롯한 전국 1천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에 나서주기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중소도시의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무너졌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토로하고 “문석균도 소상공인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의정부시 소상공인들를 위한 후보가 나왔다고 기대했었는데 출마포기에 안타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들은 오직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일해 줄 소상공인 후보를 원한다. 문석균은 이제라도 민주당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버리고 소상공인 문석균으로 우리 소상공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라. 우리와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동참한 지역상인 대표들은 이상백 의정부제일시장 상인회장, 사유철 의정부역지하상가 상인회장, 손영철 의정부전통시장 상인회장, 문병헌 의정부로데오상점가 상인회장, 최면진 의정부녹색거리상점가 상인회, 박길순 의정부부대찌개명품화거리 상인회장, 허점두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상인회장, 김수곤 의정부동오마을상인연합회장 등이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의정부시에는 의정부시장, 의정부제일시장, 청과야채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763개 업소와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의정부역지하상가 등 3개 상점가에 1043개 업소가 있으며 부대찌개거리, 행복로, 회룡역거리, 동오마을, 가구거리 등 기타구역에 373개 업소가 있다. 또 지난 2월 18일 문석균의 모교인 의정부고등학교 일부 동문회장들이 “문석균 동문은 의정부를 위해 결단하라”라는 제목의 촉구문을 내고 출마를 포기한 문석균 예비후보의 총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고 총동문회의 일부 역대 회장들은 촉구문을 통해 “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문석균 동문을 사퇴시켰지만 이는 의정부시를 위한 것도 의정부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 어디에도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정부를 위해 일할 후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중앙 정치권의 정치놀음에 지역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문석균 동문이 진정 의정부시민을 위해 일할 마음이었다면 과감히 정당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정부시민의 판단을 받아라. 무엇으로 의정부시를 발전시킬지 제시하고 맨몸으로 의정부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라“라고 출마포기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